ㅇ 변경사유 : 의약품정책과-9931에 따라, 의약품 허가사항(사용상의 주의사항)에 사용되고 있는 '활성탄' 및 '약용탄'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
ㅇ 변경항목 : 사용상의 주의사항 (활성탄 -> 약용탄)
ㅇ 제품명 : 첨부파일 참고
ㅇ 변경일자 : 번경허가 적용일자에 따라 순차적 적용
ㅇ 첨부파일 : 식약처공문/해당 품목 제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