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몰시톤정4밀리그램(몰시도민)
(포장단위 30정/병, 500정/병)
나.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: 아래 표 참조
다. 회수사유
: 안정성시험(장기) 결과 NMOR 초과검출에 따라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
라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마. 회수의무자 : 에리슨제약 (대표자 지윤찬)
바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3길 95
사. 연락처 : TEL) 070-7864-3451, FAX) 031-8059-4708
아. 자료작성연월일 : 2023.12.20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